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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교육을 받는 동안 교육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 글쓴이
    질문
  • 작성일
    2014-03-29 01:17:20
    조회수
    1906
교육수당은 훈련생별로 출석률에 따라서 산정되게 됩니다.

1개월동안 80%이상을 출석하셔야지만 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에 교육을 받을 일수가 20일이라면 4번 결석이하라지만 80%이상이 되며

이때는 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따른 차등지급이 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