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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노동부지원교육의 경우 3회까지만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더 받을 수 없나요?
  • 글쓴이
    질문
  • 작성일
    2014-03-29 01:18:17
    조회수
    1953
노동부지원교육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999년 이후 받은 모든 노동부지원훈련(실업자재취직훈련, 창업훈련, 취업유망훈련, 취업

훈련, 지식기반훈련, 맞춤훈련, 여성가장훈련 등)이 회차에 산정되며, 3회까지만 수강 가

능합니다.

단, 노동부지원 교육을 받은 후 고용보험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여 고용보험료를

다시 납부한 적이 있으시다면, 이전 교육과는 상관없이 훈련회차가 1회부터 다시 적용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