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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란 무엇인가?"
글쓴이 취업지원실 조회수 2943
작성일 2007-04-12 09:56:14
직장에 입사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가끔씩 받게 되는 질문중 <육아휴직>에 대해 말씀드릴까합니다.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대상자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매월 40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은 제외됨.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수급 대상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통합 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지 않았을 경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 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육아휴직개시일이 '06.1.1 이후인경우 12월 이내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및 질병,부상(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으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종료일 이후 6개월(육아휴직개시일이 '06.1.1 이후인 경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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