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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잠시 고민한뒤 수락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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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취업지원실 | 조회수 | 1571 |
| 작성일 | 2007-04-02 10:2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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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을 ‘주는 대로’ 받는 시대는 갔다. 연봉제가 보편화되면서 ‘연봉협상’ 직장생활의 자연스런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신입사원도 예외는 아니다. 경력직이 아닌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도 희망 연봉을 제시토록 하는 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연봉보다 취직이 우선인 신입사원은 회사 눈치를 보느라 당당히 몸값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주는 대로 받겠노라 할 수도 없는 일. 신입사원은 회사에 연봉을 어느 수준으로 제시하는 게 좋을까. 연봉정보 제공업체 페이오픈은 26일 신입사원을 위한 ‘연봉협상 노하우’를 자체적으로 정리해 공개했다. ◇ 이력서 ‘희망 연봉’란에는 이렇게 먼저 인맥을 동원해 지원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나 지인의 연봉수준을 파악하는 게 좋다. 터무니 없이 많거나 적은 연봉을 제시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회사의 급여 수준을 토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연봉을 이력서에 기재하면 된다. 만약 지원 회사 급여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면접 후 협의’ 또는 ‘협의 후 조정 가능’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너무 적은 ‘희망 연봉’은 오히려 감점 요인 회사 급여 수준을 파악할 때는 동종업계 평균 연봉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회사로부터 “왜 이런 수준의 연봉을 요구하나”란 질문을 받을 경우, 비교 대상이 있어야 희망 연봉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채용되기 위해 일부러 희망 연봉을 낮게 부르는 것은 좋지 않다. 터무니 없는 요구가 아닌 이상 응시자가 제시한 연봉은 자신감과 능력의 척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 연봉협상 때 외국어나 프레젠테이션 능력, 인턴 경험 등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 ◇ 만족스런 연봉 제의도 잠시 고민한 뒤 수락하라 회사에서 만족스러운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게 좋다. 얼마간의 침묵은 협상 주도권을 지원자 쪽으로 가져오는 한 방법이다. 만약 회사 제안을 바로 받아들인다면, 고용주에게 너무 많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 반면 너무 낮은 연봉을 제시받았다면 다시 한 번 협상을 시도해 보자.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고용주에게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보단 조금 더 올려 달라고 말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봉만큼 복리후생,각종 수당도 중요 연봉협상에서 희망하는 수준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복리후생 및 각종 수당을 잘 챙겨보자.복리후생 제도도 잘 활용하면 알찬 내용이 많다. 교육비나 체력단련비, 주택자금, 학자금(자녀, 본인), 콘도 등을 제공하거나 업무 비용을 보전해주는 기업이 많으므로 꼼꼼히 체크해두는 게 좋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태원준기자 wjtae@km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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