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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채용장려금
글쓴이 취업지원실 조회수 1839
작성일 2007-10-16 15:06:51
최근 임신, 출산, 육아로 일자리에서 벗어난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 단절'을 겪고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 이제 여성 잠재인력을 활용해 경제활동 가능 인구를 늘리지 않으면 인력은 부족하게 됐다.

이에 노동부는 출산한 여성이 다시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출산여성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출산여성은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임금부담을 덜 수 있다.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일자리를 옮기는 여성근로자를 5년 안에 새로 고용한

사업주이다.

◇지원요건 = 고용 전 3개월 넘게 일자리가 없는 여성근로자를 새로 채용해야 한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넘게 실업 상태에 있는 여성 근로자이다.

◇지원 수준 = 채용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다.

현재는 최초 6개월은 60만원씩,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씩 주도록 돼 있다.

◇신청절차 = 해당 사업주는 채용한 다음 달부터 매월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 필요하다.

◇지급제한 = 앞서 정리한 요건을 갖춰도 지원대상이 안 될 수 있다.


먼저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후 6개월까지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비상근

촉탁근로자 또는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고용한 경우, 계약직으로 고용한 경우 등이다.

'출산여성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이 새로 생기면서 경력이 끊긴 여성에게 취업문이 넓어져

재취업 촉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출산 여성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원과 상담을 하는 동시에 구직 신청을 하는 게 재취업을 위한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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