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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작업중 사망 환경미화원 업무상재해″
글쓴이 취업지원실 조회수 1760
작성일 2007-10-01 08:51:39
도로 청소 중 오토바이 전복 사고로 숨진 환경미화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이성구수석부장판사)는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숨진 환경미화원 A씨의 부인(36)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청소 업무에 필요한 손수레가 연결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전복해 숨진 사고는 환경미화원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업무 중 사고”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유족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평창군 소속 환경미화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출근 후 손수레가 연결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청소 업무를 하던 중 하수도 보도블록 등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다 전복되는 사고로 숨졌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보상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자 부인이 소송을 냈다.

강원일보 김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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