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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시 실업급여 100%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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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취업지원실 | 조회수 | 2087 |
| 작성일 | 2007-09-21 14:0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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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장 2년 동안 실업급여 100%가 훈련연장급여로 나온다. 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실업급여가 종료돼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으면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끝났더라도 길게는 2년동안 실업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실업급여의 70%가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됐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향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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