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청년취업자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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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종운 | 조회수 | 2016 | ||||||||||||||||||||||||||||||||||||||||||||||||||||||
작성일 | 2017-01-09 10:45:15 | ||||||||||||||||||||||||||||||||||||||||||||||||||||||||
전라북도 공고 제2017-46호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청년취업자 모집공고 도내 청년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도내 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7년「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청년취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 1. 9. 전라북도지사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12개월) 사업규모 : 500명 근무방법 : 최초 3개월 수습근무 이후 개인역량에 따라 기업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추진절차 :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완료) → 취업희망자 온라인 접수 및 알선 → 수습근무 및 정규직 전환 지원내용 : 참여기업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시 1인당 50 ~ 80만원씩 12개월 기업 지원(수습기간 3월, 정규직 전환 9월) 2. 모집개요 대 상 : 신청일 현재 만 25세 이상 39세(1977. 1. 1 이후 출생자) 이하 취업을 희망하는 도내 거주 청년 접수기간 : 2017. 1. 9(월) 09시 ~ 1. 31(화) 18시 ※ 다만, 기업에서 채용이 완료된 경우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 ① 홈페이지 주소 : www.1577-0365.or.kr/young ② 진행순서 : 홈페이지방문 ⇨ 회원가입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 개인 참가신청 ⇨ 온라인 입사지원 ⇨ 면접 및 채용확정 채용결과 : 기업에서 개별 통보 제외대상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병역법」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 이 사업의 청년취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보조금이 지원되고 청년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및 청년취업 근무만료 자 * 다만, 청년이 원하여 해지된 경우라도 3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 참여할 수 있다.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청년취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 휴학생, 재학생 * 다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최종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야간학교 재학 중인 자는 참여 가능 3. 유의사항 청년취업자는 채용기업과 청년취업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 전라북도 거주자는 입사지원이 가능하나, 기업소재지와 거주 시․군이 다를 경우 시․군 요구가 있으면 기업과 채용약정 체결 이전까지 기업소재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야함 ※ 본 사업의 상담은 도 및 시․군 담당부서에서 실시합니다. 4. 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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