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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2007-05-02 15:47:38]
에 작성한 글입니다.
사용자가 18세 미만 청소년과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韓善敎) 의원이 26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토록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와 함께 산전ㆍ산후 휴가를 이유로 사용자가 여성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전근, 퇴직 권장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연소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직장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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