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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2007-10-11 08:46:49]
에 작성한 글입니다.
성과급을 정규직에게만 지급하고 비정규직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철도공사, 코레일에 차별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른 겁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철도공사 코레일은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에 따라 지난 7월, 기본급의 296%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사규에 따라 비정규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의 비정규직 9명은 비정규직도 성과에 기여했다며,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현행,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에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병억/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철도공사가 지급한 성과 상여금도 차별시정신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번 판정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경기와 부산 등 전국 4곳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차별시정 신청을 해놓고 있어서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용철 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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