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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실
님이
[2007-06-18 11:16:25]
에 작성한 글입니다.
"키 160㎝, 체중 50㎏ 미만의 여성 사무직 구함", "용모 단정한 20대 여성 알바 모집", "판매원 모집(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노동부가 이같은 종류의 성차별적 모집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노동부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 342개소를 대상으로 모집·채용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에 대해서만 용모와 나이 기준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키, 몸무게, 용모 등 직무수행상 불필요한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경우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이하의 기준을 제시한 경우 △혼인 여부 등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경우 등이다.
또 △모집·채용시 여성 배제 △직종별로 남녀 분리모집 △모집인원수 남녀 차별 △자격이 동등함에도 여성에 대해서만 낮은 직급 배정 등도 적발 대상이다.
노동부는 자체 점검과 더불어 모집·채용 과정에서 용모, 나이, 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피혜사례도 관할 노동청에서 함께 접수받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모집·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제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뒤 고쳐지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얼짱 문화로 대변되는 외모지상주의가 퍼지면서 최근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고용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집중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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