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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실
님이
[2007-06-11 11:02:29]
에 작성한 글입니다.
내년 5월부터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기초자료 등 민감한 정보가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각급 학교가 학교 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은 졸업생의 취업 및 진학현황, 신입생 충원율, 예ㆍ결산 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면 대학간 경쟁 및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초ㆍ중ㆍ고교는 국가나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중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와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자료를 공개할 때 개별 학교의 명칭을 밝힐 수 없고 구체적인 공개범위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 전국 3%의 학교만 표집해 실시하고 일선 학교에 학교별 성적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학교의 정보공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수능성적뿐만 아니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장애학생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에 포함된다. 현재는 장애학생의 초ㆍ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지만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또 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게도 무상교육이 실시되며 대학들은 학교 안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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