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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육아 문제가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에 따르면 노동부가 제7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남 495명, 여505명)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부담'(59.8%)으로 나타났고,
'가사부담'(16.2%),
'기업의 남녀 차별적 관행'(13.9%),
'장래비전 부족'(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부담에 대한 성별.연령별 조사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여자(67.9%),
연령대별로는 30대(67.2%),
직업별로는 가정주부(71.2%)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녀고용차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인식이 56.3%로
지난해 64.9%에 비해 감소했으며,
"남녀차별의 개선정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82.1%로
전년도(80.9%)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다
.
직장내 남녀고용차별 관행이 가장 많은 부문은
'승진기회 부여'(27.5%),
임금이나 임금외의 금품지급(25.6%),
'모집.채용 과정'(14.5%), '
정년.퇴직 및 해고'(10.7%),
'부서배치'(9.3%),
'교육 등 능력개발'(5.7%) 순으로 남녀 차별 관행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남녀차별이 가장 적은 기관으로는
'공공 기관'(38.4%),
'외국계 기업'(34.3%),
'민간기업 중 중소기업'(11.8%),
'민간기업 중 대기업'(10.3%)의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공공기관의 차별이 적다는 응답이 감소(44.3%→38.4%)한 반면, 민간기업 중 중소기업의 차별이 가장 적다는 응답이 증가(8.2%→11.8%), 민간 및 공공기관간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직장 내 남녀차별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사업주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의식'(26.9%),
'고용평등 관련 교육 및 홍보강화'(23.2%),
'남녀차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이 59.8%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기업의 남녀차별적 관행은 13.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일하는 엄마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 수를 넘는 인원이 '직장보육시설'(59.1%)을 꼽았고,
'육아휴직제도'(14.3%),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 (9.3%),
'육아수당 지급'(7.8%),
'배우자 출산 휴가제'(7.6%) 순이었다.
육아 휴직제도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다는 응답(65.9%)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31.3%)에 비해 2배가 넘었다.
육아.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는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용'이 48.5%로 가장 높았고
'육아휴직제 확대'(21.7%),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13.3%),
'파파쿼터제 도입'(11.1%)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50.4%)는 인식이 '심각하지 않다'(44.9%) 보다 다소 많았다.
직장 내 성희롱을 없애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4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29.7%),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철저'(14.8%),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예방교육과 홍보강화는 줄고(36.5%→29.7%), 대신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철저가 상당히 늘어나(7.4%→14.8%) 홍보는 어느 정도 확산됐으나, 실재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응답자 유형별로 볼 때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여자(50.5%), 20대(52.2%), 미혼(50.8%), 학생(54.1%)에서 높았으며,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는 남자(36.4%), 40대(37.7%), 화이트컬러(36.5%)에서 높게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육아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녀고용 평등과 여성고용 촉진 업무와 관련, 국민의 의식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러한 의식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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