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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부터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에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부문이 반영된다.
또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위해 유급휴가를 갔을때 사업주가 실업자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이 지급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면 실업급여액의 100%가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된다.
정부는 19일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 11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07∼2011년)'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으로 민간신용평가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2008년부터 인적자원개발을 기업신용평가 항목에 추가키로 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 업체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인증과 함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의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종전에는 유급휴가 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인건비와 훈련비만을 지원했으나 2009년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유급휴가훈련 기간 중 실업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생계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2년 동안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수준을 내년부터 현행 실업급여액의 70%에서 100%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대학별 특성화 실적을 평가해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고 산업체 위탁전형과 자격증 보유자 특별전형 등 근로자 특례입학을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업훈련 참여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는 등 직업훈련 측면에서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라며 "2010년까지 총 8조1천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핵심 근로계층과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이 직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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