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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계약직이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모 은행의 계약직 채권관리사로 일하던 12명이 실적부진으로 퇴직을 당한 뒤 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은행이 정한 근무 장소와 시간에 구속 받았고 업무수행 방법에 있어서도 은행의 지시를 받았으며 원고들이 체결한 용역계약 또는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갱신될 것이 예정돼 있었던 사정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은행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들과 은행 사이에 용역계약서 또는 위임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가 작성됐고 원고들이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정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에 불과하거나 은행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해 계산한 퇴직금 400여만원에서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은행의 계약직 채권관리사로 일하던 12명은 신용카드 연체회원 관리, 연체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실적이 좋지 않아 퇴직하게 되자 "은행과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이 은행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은행이 채권회수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실적이 평균치에 현저히 미달해 위임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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